주문
1. 피고는 경북 성주군 H 임야 3,984㎡에 관하여 원고 A이 24/140지분, 원고 B, C이 각 16/140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상북도 성주군 H 임야 1,2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I’에 주소를 둔 ‘J’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55. 6. 20.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소유자란에 ‘K’에 주소를 둔 ‘L’의 소유로 복구되었다가 그 후 L의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 추가되었다가 다시 ‘N’로 추가되었고, 면적이 3,984㎡로 환산된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1) ‘경상북도 성주군 O’에 본적을 둔 ‘J’가 1938. 4. 6.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장남 P가 재산상속을 하였다.
(2) P가 1953. 1. 25.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장남 L(L, Q생)가 재산상속을 하였다.
(3) L는 1989. 9. 17. 사망하였고, 처 R과 호주상속한 S가 각 6/20지분, 동일 가적 내에 없던 자녀인 원고 D, E, F, G이 각 1/20지분, 차남 T가 4/20지분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4) T가 혼인하지 않고 1990. 7. 10. 사망하여 직계존속인 R이 T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5) R이 2002. 10. 8.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인 10/20지분(6/20지분 4/20지분)은 그의 자녀들인 S, 원고 D, E, F, G이 각 2/20지분씩 재산상속하였다.
(6) S가 2012. 12. 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인 8/20지분(6/20지분 2/20지분)은 처인 원고 A이 24/140지분, 자녀인 원고 B, C이 각 16/140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7) 결국 U의 재산은 원고 A에게 24/140지분, 원고 B, C에게 각 16/140지분, 원고 D, E, F, G에게 각 21/140지분씩[1/20지분 2/20지분) × 7]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L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