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경북 성주군 I 임야 3,537㎡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원고들 상속지분 소유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북 성주군 I 임야 3,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3. 12. 11. 경북 성주군 J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K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K은 1914. 7. 15. 주소를 L동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소 중 지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경북 성주군 M에 본적을 두었던 원고들의 선대인 망 N(N,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5. 6. 2. 경북 성주군 O로 분가하였는데, 망인은 1956. 3.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명의자가 ‘K’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주소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사정명의인 K과 망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