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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합41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충주시 B 임야 36㎡ 중 각 1/22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위 1) ‘충청북도 충주군 C’에 본적을 둔 D는 1964. 4. 2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인 E, F, G 및 망 H의 유족인 자부(子婦) I(I, 1993. 9. 21. 사망), 손자녀인 선정자 J 및 K(K, D 사망으로 호주상속)가 있다. 2) K는 1996. 10. 14.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L, 자녀인 선정자 M, N, O, P, Q, R가 있다.

3) E은 1985. 5. 1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인 S와 선정자 T가 있다. S는 2015. 10. 2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U, 자녀인 선정자 V가 있다. 4) F는 2001. 5. 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W, 자녀인 선정자 X, Y, 선정자 Z, AA, AB,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C가 있다.

W은 2010. 7. 25. 사망하였다.

Y는 2015. 3. 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AD, 자녀인 선정자 AE, AF이 있다.

5) G은 2001. 7. 26.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인 선정자 AG, AH가 있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관계 1) 분할 전 충주시 AI리(이하 지번 표기에 있어 ‘충주시 AJ면’은 모두 생략한다) B 토지(지목 임야, 458평, 1514㎡)는 1915. 1. 10. 국(國)이 사정받아 1939. 9. 29. AK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후 등록명의자의 변동 없이 2018. 1. 15. AL 토지(지목 임야, 면적 1478㎡)가 분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분할된 AL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기재하여 수용보상금 13,967,100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제1039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고 2018. 10.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후의 B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8. 4. 30. AM, AN, B, AL 토지를 각 1/22 지분씩 소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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