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208(2012.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15(2011.08.30)
제목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원고
오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4. 29
판결선고
2015. 06.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AA테크노 주식회사의 200x. x.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및 200x. x.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 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1 처분 경위 부분(제2쪽 제3행-제3쪽 제8행)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나4행의 다. 피고는 201x. x.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1x. x. 17.자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신고시인 결정을 "이 사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x. x. 1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