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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8 2012누24841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처분 경위” 부분(제2쪽 제3행~제3쪽 제8행)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14행의 “다.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10. 8. 17.자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신고시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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