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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단29208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에버테크노 주식회사의 2002. 3.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255,420주 및 2006. 8.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184,167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2. 설립된 에버테크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2001. 9. 14.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소외 회사 주식 12,000주(이하 ‘쟁점1주식’)를 취득하고, 2002. 3. 22.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25,542주(이하 ‘쟁점2주식’)를 취득한 후, 다시 2002. 5. 9.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합한 37,542주이 액면분할돼 375,42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6. 8. 8.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184,167주(이하 ‘쟁점3주식’)를 취득하여 총 559,587주을 보유하다가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488,674주(이하 ‘전체양도주식’)를 양도했다.

나. 원고는 2010. 4. 30. 전체양도주식의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양도가액 3,051,755,285원, 취득가액 76,437,000원) 양도소득세 415,703,050원을 납부했다.

다.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전체양도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15,703,05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전체양도주식 중 쟁점1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기각한다’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

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1주식 양도 부분의 양도소득세 121,134,540원을 환급결정했다.

사. 원고는 전체양도주식 중 쟁점1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이하 ‘쟁점양도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전체양도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를 간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결정을 했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1주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신고 시인결정 중 쟁점양도주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본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이를 확인해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한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신고시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이의신청의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으며, 그 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될 뿐이고 그로 인해 위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문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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