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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누8478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처분 경위” 부분(제2쪽 제3행~제3쪽 제8행)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14행의 “다.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10. 8. 17.자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신고시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5. 3. 1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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