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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8.경 자본금 없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감밭을 구매한 후 감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감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시작하여 3개월 내에 감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감밭 매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청도군청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1. 하순까지 빌려준 돈 4,000만원과 수익금 1,300만원을 합하여 5,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건비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다른 감밭 매도인들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 도ㆍ소매업의 경우 감 시세가 변동되어 수익이 불확실함에도 막연히 수익금이 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부터 2012. 8. 29.경 청도군청 D과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청화새마을금고)을 건네받고, 2012. 9. 29.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도솔암 입구 노상에서 1,000만 원(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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