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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말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반시가공업을 하는 피해자가 감말랭이용 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감밭을 구입하여 감말랭이용 감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밭을 구입하여 감말랭이용 감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감밭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8.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합계 1,300만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구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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