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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1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C 소유의 상주시 B 토지에 가서 마늘을 임의로 뽑아 버리고 비닐을 걷어낸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3. 상주에 간 사실은 있으나 C 소유의 B 토지에 심어 져 있는 대봉 감을 따 간 사실이 없으며 B 토지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봉 감이 심어 져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채택한 증거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설시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을 종합하면, 상주시 B 답 2,420㎡( 아래에서는 ‘B 토지 ’라고 한다) 는 피해자 C 소유이고, 그 지목이 ‘ 답 ’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나무 밭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G에 있는 밭에서 마늘을 뽑고 비닐을 걷어낸 사실이 있으며, 2014. 11. 3. D의 도움을 받아 G에 있는 밭에서 대봉 감 30 박스 정도를 수확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봉 감을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주시 N 도로 10㎡( 아래에서는 ‘N 토지 ’라고 한다) 는 상주시 소유로서 그 면적이 적어 대봉 감 30 박스 정도를 수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도로변으로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는 감나무는 식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2014년 경 대봉 감 수확이 가능하였을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B 토지 부분을 N 토지 부분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지의 지 번을 착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B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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