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4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로부터 E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감 764상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니 1상자 당 70,000원에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9. 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피해자 E, D에게 “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창고로 가져가 선별작업을 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자”라고 말하고, 이후 D와 700상자를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갖는 2,3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감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를 할 생각이었고, 또 그 무렵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감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감 700상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가 아닌 E로부터 직접 감을 매수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았고, 따라서 E에 대하여 대금채무를 부담함에도 당초부터 위 거래를 중개해 준 D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들어 상계주장을 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생각을 갖고 E와의 계약에 응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E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감을 수입한 당사자는 D가 소속된 F 주식회사로서 D가 위 수입 감에 대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E에게는 감 수입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에 대한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② D도 경찰에서 E와 동업으로 감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E가 감을 수입해오면 판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