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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덜미를 밀면서 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상 복부를 각 1회 찌른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를 많이 흘려서 지혈 후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처가 ‘ 날카로운 칼 부위 전부가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삽입되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덩치, 신체 특성 상 깊은 손상은 없었으나 흉기가 조금만 깊게 들어갔다면 개복술을 시행하여야 했으며 치료시기가 늦어졌다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다’ 는 의견을 밝힌 점( 증거기록 제 37 쪽), ③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고, 이불에 칼이 들어간 자국 5 곳이 발견되는 점( 증거기록 제 104~105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상 복부를 날카로운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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