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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2. 9. 22. 19: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2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 D(18세)이 각 상해 피해 사실에 관하여 E, F, G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얼굴 부분을 2회, 왼쪽 옆구리를 3회 각각 때리고,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부분을 4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등 부분을 3회 걷어찼으며, B은 피해자에게 “넌 전남의 수치다, 개새끼 뻘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수사기록 18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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