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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장도리를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장도리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장도리를 소지하고만 있었을 뿐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위 상처는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장도리와 같은 길쭉한 막대기로 맞아서 생긴 상처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역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협박할 당시에 오른손에 날카로운 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 이를 지켜본 E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일단 자리에서 피한 다음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려 칼을 놓치게 하고 자신도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칼을 들고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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