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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0: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3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및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파손된 맥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가 피를 흘려서 두 분이 피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피를 보고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깊이 2~3cm의 열상 등 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고, F과 G의 위 진술과 같이 깨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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