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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 상처는 유리에 찔려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왼쪽 발목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3쪽) 기재 및 각 사진(증거기록 제19, 20쪽) 영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 내지 45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스스로 칼을 바닥에 버렸으며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 칼을 발견하고 아래층에 던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사는 E 또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칼을 들고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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