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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5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레 1코스에서 여행하다가 살해당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언니, 원고 D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2) 피고 사단법인 제주 올레(이하 ‘피고 제주 올레’라고 한다)는 2007. 9. 20. 걷는 길과 관련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료화 사업, 걷는 길과 관련 고유 문화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7. 9. 8.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말미오름, 알오름, 종달초등학교, 종달리 바당길, 성산포항 입구, 수마포, 광치기 해변에 이르는 총 15.6km에 이르는 올레 1코스를 개장하였고, 그 때부터 2012년까지 약 5년여 동안 총 20여 개의 올레 코스를 개장하였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레 1코스의 일부 지역의 소유자이자 올레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피고 제주 올레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사건의 발생 올레 1코스 인근 지역의 주민인 F은 2012. 7. 12. 08:00경 말미오름으로 출발하는 지점 부근의 벤치에서 올레 1코스를 여행하는 망인을 발견하고는 망인을 따라가다가 앞지른 후, 08:40경 올레 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지점인 제주시 G 길가에서 망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길가에 서서 소변을 보고 성기를 털고 있던 중 위 장소로 온 망인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 F에게 소리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려고 하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을 붙잡아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거세게 반항하자 더욱 격분하여 망인의 목을 졸라 망인을 살해하였다.

그 후 F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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