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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11.05 2013나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도로나 관광지에서 고의로 범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나 관광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올레 1코스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2012. 7. 12.경 올레 1코스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범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시 올레 1코스가 도로나 관광지로서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1) 피고 제주 올레에 관한 부분 갑 제14, 1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제주 올레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올레길은 안전하다’는 취지로 올레길을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올레길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인용함이 없이 추상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올레길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터넷에 게시된 글의 내용만으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 제주 올레는 걷는 길을 코스로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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