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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 칼날 1개(증 제9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올레 1코스 말미오름으로 출발하는 지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고, 같은 날 08:12경 위 말미오름 중간지점 벤치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만지는 피해자를 지나쳐 말미오름 정상으로 올라가 그곳 정상부근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계속해서 올레길을 걸어가자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올레 1코스 길 옆 내리막 샛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8:40경 올레 1코스 위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지점인 제주시 F 길가에서, 피해자가 올레 1코스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길가에 서서 소변을 보고 성기를 털고 있던 중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로 찍었다, 위치를 안다,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려 하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길 옆 무밭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배낭을 손으로 낚아채어 피해자를 무밭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고, ‘신고했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긴급통화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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