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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04 2013가합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에게 각 81,093,211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의 망인의 할머니, 원고 D의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원고 A, B이 있고, 그 상속분은 각 1/2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의 사용자이고, 피고 학교법인 신경학원(이하 ‘피고 신경학원’이라고 한다)은 신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고 한다)는 신경대학교 부근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 26.경 화성시 북양동 450-2 소재 신한밸브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인 화성시 I아파트 109동 206호에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12. 6. 23. 01:30경 화성시 J 소재 K 식당 앞 왕복 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3)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던 L은 위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도로 위에 망인이 쓰러져 있다고 M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4) 위 신고를 받고 M파출소 소속 경사 N, 순경 O은 2012. 6. 23. 01:36경 위 장소로 출동하여 망인을 발견하였다.

N은 망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어나 도로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5 N, O은 순찰차에서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망인이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N, O이 다시 망인에게 기업은행 쪽이냐고 묻자, 망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O은 기업은행 방향으로 순찰차를 운전하였는데, 남양 성모성지 부근에서 망인이 구토를 하려고 하여 순찰차를 세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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