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1) 망 D(E 출생했고 아래와 같이 2011. 3. 23.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F초등학교와 G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체조선수로 활동한 학생이었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H는 망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때 1년 정도 망인을 지도했다가 망인이 중학교 2학년인 때 겨울방학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다시 망인을 지도했던 체조부 감독이다.
나. 망인의 체조선수 경력 등 1) 망인은 F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기계체조를 시작하여 G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아래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계체조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왔다. 2) 그 결과 망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기도 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다. 망인의 합숙훈련 이탈 등 1) 망인은 연중 첫 대회인 4월에 있을 종별 선수권대회와 그 후 치러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약 2주간으로 예정된 합숙훈련을 하던 중인 2011. 3. 14. 같은 학년의 체조선수 동료인 J과 함께 합숙훈련에서 이탈하여 망인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PC방에 갔다(이하 ‘이 사건 이탈’이라 한다
). 2) 그러나 같은 날 H는 망인의 모인 원고 B으로부터 망인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PC방에 있던 그들을 찾아가 합숙훈련장소에 데려온 후, 청소용 빗자루로 망인의 발바닥을 때리고, 망인에게 이 사건 이탈로 하지 못했던 훈련에 대하여 야간훈련을 하도록 시켰다.
3 H는 이 사건 이탈 사실을 원고 B에게 알리면서 원고 B으로 하여금 망인이 체조를 계속할 수 있게끔 망인을 설득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H 자신이 직접 망인과 3차례 정도 상담을 하면서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