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1,96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9,35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도용자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