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9,8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461,85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사실 통지서, 군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