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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시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병원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2. 26.경 공단부담진료비 10,810원을 위 병원에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342,430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42,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내 하나은행 계좌에 64억 원이 들어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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