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18:50경 전북 고창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 예배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아노 1대 시가 30만원 상당, 신디사이저 반주기 1대 시가 240만원 상당, 설교용 강단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을 넘어 뜨려 손괴하고, 교회 마당에 있던 티걸래 자루를 집어 들고 위 교회 목사 사택 출입문 및 교육관 출입문 유리 시가 18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교회 유리 등을 파손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교회 성도 피해자 E(여,40세)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티걸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모사전송), 치료(입원)확인서(모사전송)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