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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5고단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3:0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위 D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위 D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열어주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배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뼈 부분을 1회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식탁 의자 1개를 유리 미닫이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 유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구 액자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방안 CCTV모니터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출입구 촛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대형 선풍기 1대 등 시가 합계 147만원 상당의 집안 내부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물품 가액에 대하여, CCTV 확인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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