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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종교단체 I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I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병합)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법원 2009다104557호’는 위 기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K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K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판결에 반하여’ 부분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정황을 추인하는 부수적 사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고쳐쓴다.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3. 20:40경 위 I교회 본당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K(44세)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위 예배당에 들어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집단 구타를 피해 강단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장의자 사이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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