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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1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승용차 렌트 비, 유류 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는 교회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예배당에 교인들이 보관하는 악기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22. 04:52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교회 3 층 대 예배당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로그 어쿠스틱 기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70만 원 상당 기타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8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I 소재 J 교회 2 층 본당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코 르 그 (Korg) 키보드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바이올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축구공 1개( 시가 1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물품 3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23. 04:33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K 소재 L 교회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카시오 키보드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카시오 키보드 1대( 시가 불상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키보드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6. 23. 05:10 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O 교회 지하 1 층 청소년 부실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 커즈와일 (Kurz Weil) 키보드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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