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7.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녀 D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연석(길이 22cm , 높이 6cm ) 1개, 시멘트 벽돌(길이 19cm , 폭 9cm , 높이 6cm ) 1개, 보도블록 (길이 23cm , 폭 11cm , 높이 9cm )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유리 2장, 시가 140,000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 2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 창문 유리 5장,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방충망 3장,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창 유리 4장을 깨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온열기 1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플라시보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열장 1채를 깨거나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녀 D을 가로챈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청소용역 영수증, 유리 영수증, 사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o 판시 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