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산재보험료 40,637,720원, 2013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수중공사업자, 건설업자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다.
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2. 4. 6. '울산 방어진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이하 '이 사건 정화사업'이라 한다
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2. 4. 25.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정화사업에 관한 1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 2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확정 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화사업에 제공한 용역을 건설용역으로 판단하고, 2014. 11. 24. 원고의 하도급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 및 가산금, 연체금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납입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분 연도 보험료 충당액(-) 가산금 연체금 합계 산재보험료 2013 40,637,720원 24,185,140원 2,484,000원 2,682,720원 30,006,800원 2012 8,387,500원 고용보험료 2013 13,119,980원 1,211,530원 1,274,770원 1,376,730원 15,399,370원 2012 839,4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8, 9, 11, 15,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화사업은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