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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3구단2185
산재,고용보험료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7. 10.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한 결과,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5,319,54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808,13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외주제작비에서 제외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2,892,61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53,78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4. 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2009년도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도 가산금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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