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59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A은 2013. 11. 22. 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도장시스템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중 손가락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3. 12.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직권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2013.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을 215,939,496원으로 하여 2013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된 액수를 기초로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3,339,680원, 산재보험료 7,989,76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러나 위 재해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810,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발견되자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추가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원고의 소장과 관련 행정심판서에 기재된 액수는 13,429,340원이나 이는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처분사실을 인정한다. ,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과, 고용보험료 가산금 1,315,92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3,148,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