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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52801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업장과 건설업 일괄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2016년 4월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재무제표확인원 등)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료 정산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5.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산재보험료(확정) 37,547,34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고용보험료(확정) 4,208,160원, 2016년 고용보험료(개산) 1,310,890원 합계 43,066,3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납 보험료 이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합계 42,912,870원을 납입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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