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누58371
보험료징수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울산시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노동보험료’라 한다) 합계 70,802,840원의 부과처분이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산업분류를 오인하고 실제 노무비율이 확인되는 사업부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보험료징수법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1의 1, 2, 3, 갑3, 을1, 을2, 3, 4의 1, 2, 을8, 9, 11, 14, 15, 17, 20, 24, 25, 2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노동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이다.

⑵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원고 사이의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2. 4. 6. 울산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