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에 보충하여 이 사건 규정이 영업용 시설의 소유자와 영업허가자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따라 현재 물적 설비를 갖추더라도 기존 도축장 세 곳 이상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신규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원고는 새로운 설비를 갖추더라도 신규로는 도축장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당시 다른 도축장과의 통폐합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고수리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도축장을 경락받은 참가인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한다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의 통폐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에게 신규로 영업허가를 해 주고 구조조정자금을 받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참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영업허가권만을 승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을 경락받아 현재 도축장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영업장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법원이 인정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