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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 제2항에서 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의 해석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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