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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7가합162
대여금 및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66,100,000원 및 위 돈 중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2.부터 2017.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개인사업체인 E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F의 아버지이고, 피고 C은 F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F로부터 ‘주식회사 연풍종합건설 소유의 서울 노원구 G 소재 건물 매각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아 2012. 9. 11.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2. 11. 15. F와 사이에 ‘F(H)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지정된 사업에 투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당 월 2.3%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매출수익배분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F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213호 대여금 등 사건으로 F에게 지급한 돈 합계 3억 8,000만 원(= 2012. 9. 11.자 1억 5,000만 원 2012. 11. 15.자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7. 26. ‘F는 원고에게 위 3억 8,000만 원 및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중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의 아버지로서 F의 재산을 관리하고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 F의 동업자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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