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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349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F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B은 2007. 2. 15. 2,500만 원, 2007. 2. 16. 7,500만 원을, 원고 A은 2007. 2. 16. 1억 원을 F에게 각 대여하였다.

3) 원고들은 2007. 11. 말경 F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고 2008. 3. 5.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51호). 4) 원고들은 F를 상대로 2010. 3. 17.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7. ‘F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F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66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24175호, 대법원 2011다101063호).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등 말소 소송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07. 7. 2. 채권최고액 1억 원 및 2007. 7. 31.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의 장모인 H이 2007. 9.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피고 C(위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이사)과 F의 처제인 K는 2009.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2. 5. 18. H, 피고 C 및 K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6650호). 위 소송에서 2012. 10.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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