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피고C은50,000,000원,피고D는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인 G의 처이고, 아래 <표1>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1>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호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등기접수일자 등기부상 거래가액 B 201호 2012. 5. 17. 매매 2012. 5. 18. 1억 5,300만원 C 405호 2012. 5. 17. 매매 2012. 5. 17. 1억 7,100만원 D 403호 2012. 5. 17. 매매 2012. 5. 17. 1억 5,300만원 E 202호 2012. 5. 17. 매매 2012. 5. 18. 1억 5,300만원 피고들은 이전 받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각 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표2>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호수 채권최고액 등기원인일자 접수일자 채권자 B 201호 1억1,700만원 2012. 5. 17. 2012. 5. 18. 의령신용협동조합 C 405호 1억 800만원 2012. 5. 17. 2012. 5. 17. 진주축산업협동조합 D 403호 9,600만원 2012. 5. 17. 2012. 5. 17. 진주축산업협동조합 E 202호 1억1,700만원 2012. 5. 17. 2012. 5. 18. 의령신용협동조합 원고는F에 대한공증인H사무소가 2012. 5. 15.에 작성한증서2012년제680호의집행력 있는공정증서(채무내역 : 공사대금 1억 7,000만원, 채무자 G, 연대보증인 F)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채2470호로 F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각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표>3 전부명령 피고 호수 채권목록 송달일자 B 201호 4,000만원 2012. 8. 2. C 405호 5,000만원 2012. 7. 3. D 403호 4,000만원 2012. 8. 3. E 202호 4,000만원 2012. 8. 2. 이후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전부명령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1165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