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0. 3. 2.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72. 9.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73. 5. 7.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6.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7. 12.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10.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12. 23. 17:5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자동차 열쇠,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주문을 한 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1. 8. 14: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징병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2. 3. 19:35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