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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3 2013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7.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2. 7.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4. 2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5. 11.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8. 5.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0.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1. 22:30경 이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과 책상 위 책꽂이 사이에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약 20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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