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312
분묘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묘이전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묘지 조성 원고는 2008. 4. 15. 전남 함평군 B에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한 분묘 1개를 설치하였고(이하 ‘B 분묘’라고 한다), 2008. 5. 25. C에 가족들의 시신을 매장한 분묘 12개를 설치하였다

(이하 ‘C 분묘’라고 하고, B 분묘와 C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하며, 전남 함평군 B과 C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지’라고 한다)(갑 제13호증 3, 4쪽). 나.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 원고는 2014. 5. 21. ‘시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지에 가족묘지 16개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약1192호)(갑 제10호증). 다.

이 사건 각 처분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종전 처분 분묘 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B분묘 2012-04-12 2013-04-11까지 이전하라고 명령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는 이유 을 제1호증 1쪽 2013-12-12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 2012-04-12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갑 제13호증 4쪽 2014-07-01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 2012-04-13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갑 제13호증 4쪽 2015-07-20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 유예 원고가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반영 을 제4호증 C분묘 2014-06-19 2015-06-11까지 이전하라고 명령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는 이유 을 제1호증 1쪽 2015-07-20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 유예 원고가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반영 을 제4호증 2) 이 사건 각 처분 이하 아래에서 보는 각 분묘이전명령을 ‘이 사건 분묘이전명령’이라고 하고,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