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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8.22 2013가단2985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B 전 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6. 29. 충북 영동군 B 전 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50㎡에는 1942. 12. 23. 사망한 피고의 조부인 D의 분묘가,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50㎡에는 1998. 10. 30. 사망한 피고의 모친 E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기 위하여 위 각 50㎡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묘 구역’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분묘 구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 중 D의 분묘는 설치된지 20년이 넘었으므로 D의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분묘 옆에 E의 분묘와 마찬가지로 2000. 4. 8. 묘비가 세워진 점, ② 피고는 E의 분묘가 피고의 부친 F의 분묘라면서 F가 사망한 1976. 2. 7. 이후 바로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점(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현재 E의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 주장을 철회하였다), ③ D의 부친이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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