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묘는 원고의 5대 조부 S의 분묘이고,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의 증조부 L의 분묘 사이에는 원고의 고조부 T의 분묘가 존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분묘와 위 T의 분묘를 수년간 수호 및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4. 4. 2.경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L의 분묘를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분묘의 가장자리 부분까지 확장하여 제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고, 위 T의 분묘를 파헤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묘 및 위 T의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L의 분묘는 1880년경 L이 사망한 후 후손들에 의하여 그 무렵 현재의 위치에 설치되었고, 1974년경 L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증조모인 M가 합장되었다.
이후 2004년경 L 분묘 봉분 아래쪽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였을 뿐 위 분묘는 1974년 이후로 크기와 위치, 형상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 등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불법행위 시점이 2004. 4. 2.경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1. 1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