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 C에게 145,1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I는 원고 C와 혼인하여 J, 피고 E, 원고 B, A, D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E은 피고 F과 혼인하여 피고 G, H를 자녀로 두었다.
I는 2015. 3. 27. 사망하였고(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C, 자녀인 J, 피고 E, 원고 B, A, D이 있다.
K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대전 중구 K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16.경 200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6. 25. 매도인을 망인, 매도인 대리인을 피고 E으로 하여, L, M에게 K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L, M는 2013. 8. 5. K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 토지 증여 대한주택공사는 2003. 12.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O, P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망인에게 수용보상금 1,443,304,460원을 지급하고, Q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R 대 266㎡(2010. 4. 7. 성남시 분당구 N 대 265.7㎡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N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망인은 2007. 3. 1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N 토지를 분양대금 467,300,000원(이후 N 토지의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819,600원이 감액되었다)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일부 금액이 납부된 상태에서, 망인은 피고 E에게 N 토지에 관한 망인의 권리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8. 2. 29. 피고 E과, ‘N 토지를 피고 E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 및 피고 E과, 그때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을 15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