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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9 2017가단75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는 망 I와 혼인하여 자녀로 장남 망 J(1922. 6. 17. 사망), 차남 망 K(1922. 11. 18. 사망), 장녀 망 L(1924. 2. 25. 사망), 삼남 망 M(1947. 6. 10. 사망), 차녀 피고 D, 사남 망 N(2000. 12. 31. 사망), 삼녀 피고 E, 사녀 피고 F를 두었다.

나. 망 M은 O와 혼인하여 자녀로 장녀인 피고 B, 장남 피고 C을 두었고, 망 N는 원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망 P(1995. 9. 24. 사망), Q, R, S, T, U, V를 두었다.

다. 망 H는 1927. 1. 21. 순천시 G 전 1583㎡(등기부상 표시 : 47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7.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H는 1956년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망 H에서 망 N, 망 N에서 원고로 각 순차 증여되었거나 원고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8. 5.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호주상속인인 피고 C이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을 뿐 원고에게 순차 증여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순차 증여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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