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5. 3. 16.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I를 자녀로 두었고, 1956. 3. 23. H과 이혼한 후 1956. 12. 13. J과 혼인하여 K 및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1973년경부터 피고 D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L, M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1. 10. 7. 사망하여 J, I, K, L, M,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J의 상속지분은 3/17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7이다.
다. 원고들 및 J, K는 피고 D 및 학교법인 일청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843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12. 원고들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 및 J, K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8764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677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I는 L 및 피고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080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7.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900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마. 원고들 및 K는 L, 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963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이하 ‘다. 내지 마.항의 사건을 통틀어 ’관련 유류분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