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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8구합13254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91. 4. 10. 전라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된 후 2014. 1. 13.부터 전라남도 B연구소(이하 ‘B연구소’라고만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산림 자원ㆍ환경 및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등 위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16. 11. 28.부터 2016. 12. 9.까지 B연구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는 B연구소 소장으로 소속 직원 C의 금품수수 및 재료비 횡령을 방임하고, 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C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을 보류하였다.

이후 피고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1.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10,078,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1.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재료비 횡령 방임(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가. 소속 직원의 물품 구매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 - 원고는 2016년 임업시험과에서 구매한 소모품 총 32건, 66,278천원 중 약 72%에 해당하는 20건, 47,968천원에 대한 예산집행품의서에 최종 결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도ㆍ감독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 이로 인해 소속직원 C은 2016. 1.말경 및 2016. 4.경 ㈜D 대표 E로부터 총 200만 원을 받아 개인 영달을 위한 선물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15년 및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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