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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21구합319 견책처분취소

원고

정○○

광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이학선

피고

○○시장

소송수행자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성권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는 2020. 9. 24. 피고에게, 행정안전부의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특별감찰 결과 원고가 광양시 ○○○○(2018. 1. 4. ~ 2020. 6. 30.)으로 재직하던 중 2019. 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설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것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3.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지방공무원법 제53조 위반)

- 직무관련자(○○건설 김○○)로부터 2018년 추석에 사과 5kg 1상자(21,000원 상당), 2019년 설에 배 5kg 1상자(20,000원 상당)를 수수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11. 9. 원고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2.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과10753 결정,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 한다).

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골프 행위'라 한다), 원고가 김○○로부터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합계 41,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금품 등 제공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원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4.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에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청렴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그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게 징계의결을 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일탈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6. 4. 대통령 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그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하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징계감경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상대방인 김○○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건설은 2018. 11.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의 아들인 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8년 당시 ○○종합개발의 주식 3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종합개발은 2018년 당시 피고와 3건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0. 2. 1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관과의 문답(을 제1호증)에서, 진정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역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종합개발 김○○ 사장 등이 있었다", "○○종합개발 김○○ 사장이 계속 전화가 와서 연락을 피하던 중 한 번만 만 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말경 퇴근길에 제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중략)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과장이 전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종합개발은 김○○가 그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개발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위 결정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이므로 위 결정만으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따라서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 중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징계가 아닌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게 징계의결을 하여 그 징계 권한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징계의결 사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의결사유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후자의 판단은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의 일부(금품수수)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하였고 그 횟수가 적었던 사정, 수수한 금품 등이 소액이고 그 전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사정, 원고가 31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은 징계 양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주석

1)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단순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가액이 5만 원 이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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