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C공사(이하 ‘C’라 함)의 토목 전문직 1급 직원으로서 현재 D지역본부 주거복지부 E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는 F본부 G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차장인 H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총 공사대금 203억 원 상당의 I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J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7. 중~하순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아파트 앞길에서 위 I 조성공사의 시공업체인 M건설 이사 J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9.경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위 G팀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연약지반 치환 건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건의하는 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신속히 결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 소장이 성의를 보이길래 제가 받아두었으니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는 취지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조성공사 개요, F이사인사발령(팀장), 조직 및 업무 분장표, 직원프로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